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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