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2주 연장
2021-01-16 12:15:00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나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또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밖에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방문파내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밤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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