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법제처 — KR news
법제처는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118개의 새로운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새로운 법령 시행 발표

법제처는 오는 3월부터 총 118개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법령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업 중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법령 시행은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제처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령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법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로, 폐어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법령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 시 매매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다. 종묘는 1995년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소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간의 갈등을 포함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의 새로운 법령 시행은 교육과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