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2023년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석유 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보통휘발유는 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이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주마다 최고가격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 대비 차이는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408원으로 설정되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8원으로, 전날 대비 15원이 하락하였다.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이 실제 가격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