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3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또한,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며,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마련된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 발의된 바 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