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대미투자특별법 — KR news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것으로,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이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으로 마련된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루어졌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미 간의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향후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