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대미투자특별법 — KR news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었다.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2026년 3월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투자공사에 관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이사 정원은 3명으로 제한되며,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설정된다. 이사와 사장은 10년 이상의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그리고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또한, 법안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여 투자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 공개 및 비공개 조건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와 공사가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특정 조건 하에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전략적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위의 활동과 합의 처리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제계의 반응

경제 6단체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수영 의원은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의 향후 일정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