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금양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17일, 금양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 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부건설이 채권자로서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채무자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모두 금양이다. 청구금액은 100억 원(일부금)으로 설정됐다.
경매 대상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1157에 위치한 10동(복지·경비동)이다. 이 부동산은 금양의 자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금양의 자기자본은 5,465억 3,523만 6,651원이다. 이번 청구금액은 금양 자기자본 대비 약 1.83%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이는 금양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치다.
금양은 2026년 4월 17일 해당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경매 절차는 동부건설과 금양 간의 재정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양측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