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상소 기준을 개선하여 법원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개선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며 원심 존중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한 조치로, 공단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단은 원심법원이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소는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기될 예정이며, 공단은 최근 여러 사건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다. 이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항소로 고통받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박 이사장은 “사법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의 새로운 방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한 이번 개선 내용을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