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괴롭힘 — KR news
충북교육청은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괴롭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관리자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 충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계획을 마련했다.
  • 관리자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와 제도 인식 수준을 점검한다.
  • 피해자는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선택할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한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가 조사 과정에 참여한다.
  • 상담·신고 창구를 본청으로 일원화한다.
  • 갈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로, 사전 예방과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