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었고,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 장교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총 4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3명은 파면되고 1명은 해임되었다.
징계 세부사항:
-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파면
-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파면 예정자
-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파면
-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해임
김정근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무성은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세운은 헬기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이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미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3명을 파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군의 신뢰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법령 준수 의무를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추가 징계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