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계엄 — KR news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다.

징계 내용:

  • 김정근, 안무성, 김세운 3명은 파면되었고, 김상용은 해임되었다.
  •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이다.
  •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김정근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무성은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혐의가 있으며, 김세운은 헬기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용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타 사실:

  • 동원된 헬기 수: 12대
  • 국회로 이송된 병력 수: 197명
  • 체포조에 편성된 인원 수: 100명
  • 선관위에 보내진 병력 수: 141명
  • 여론조사 꽃에 보내진 병력 수: 57명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