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헌법재판소 — KR news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변호사는 기존 고객과 관련된 사건이 많다고 전했다.

“재판소원 사건 의뢰가 종종 오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고객들인 대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이라 재판소원 취지에 딱 들어맞는 사건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지켜보는 중이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1일간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2.7건에 해당하며, 전체 사건 접수 건수 657건 중 60.12%를 차지한다.

접수된 사건 중 형사 사건은 213건, 민사 사건은 109건, 행정 사건은 63건, 기타 사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접수 방식은 전자접수 215건, 우편접수 132건, 방문접수 45건, 당직접수 3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한 건의 재판소원 사건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하 사유로는 제4호(청구 사유) 128건, 제2호(청구 기간) 46건, 제5호(기타 부적법) 24건, 제1호(보충성) 7건이 있었다.

변호사 염형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최상민은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대한민국의 정당한 소비자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향후 대응과 추가적인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