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그룹 회장이 가족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변칙 증여 의혹이 제기되었다. 세무당국은 재조사를 시작했다.
동화그룹 회장인 승명호가 가족에게 566억원 규모의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변칙 증여 의혹이 제기되며 세무당국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무당국은 부실 조사를 인정하고 뒤늦게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승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 3명과 주식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전체 대금의 약 10%인 6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서는 승 회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양도인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실:
- 가족들이 일부 상환한 자금은 승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됐다.
- 국세청은 승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과세 세액을 496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동화그룹은 해당 거래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화그룹은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하며 미디어 사업에 진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양도인(승 회장)이 재산의 대가를 지급받기도 전에 양수인(가족)에게 소유권부터 이전해주고 무이자로 처리해, 대가 수수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