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 KR news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든든전세주택'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든든전세주택’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매입 대상 조건에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논란이 되고 있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하나(가명)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믿고 가입했지만,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2020년 8월 이후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HUG의 보증제도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HUG의 정책 변화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