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매매예약 — KR news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매매예약금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며,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매매예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수진 금감원 중소금융소비자보호팀장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경고했다.

금융회사는 매매예약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매매예약금은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납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매예약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개인간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매매예약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 납입에 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이러한 매매예약금 제도는 소비자에게 큰 위험을 안길 수 있다. 소비자들은 매매예약금을 납입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