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마약 — KR news
마약 범죄는 과거 미국이나 중남미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범죄는 미국이나 중남미, 동남아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현재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띤 추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3022명에 달하며, 이는 2023년의 2만7611명이라는 사상 최고치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은 1만3996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마약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르면, 몰수·추징은 범죄행위 자체를 징벌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 중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투약, 은닉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을 수긍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팔고 남은 마약 혼자 투약했어도 추징금 내야”라는 발언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징벌적 추징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마약을 취급한 행위 자체에 징벌적 성격의 거액의 추징금을 물리는 산정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징벌적 추징은 행위자가 얻지 않은 이익까지 무리하게 박탈하므로 자칫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각 공범이 마약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지배를 미쳤고 소비했는지를 단계별로 엄격히 입증해 추징액을 개별화한 것은 형벌의 비례성 원칙을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법적 대응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지지난해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1256건, 331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제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원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