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의 이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꼭 공무원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노동절에 쉬지 못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생겼다는 차원에서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박홍배, 전종덕, 정춘생, 박해철, 이용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하여 의결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 수는 17일이며,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