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소송 — KR news
넷플릭스코리아가 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받았다. 머스크와 올트먼 간의 오픈AI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NIBV)에 지급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재판부는 수수료 산정 방식이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 넷플릭스코리아는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재판부는 해당 장비가 오직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연구 조직이라는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1500억 달러(221조 원)의 손해배상과 오픈AI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 연구를 표방했던 오픈AI가 올트먼의 주도로 사실상 폐쇄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측의 반박:

  • 오픈AI는 머스크의 주장을 근거 없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 그들은 머스크가 떠난 이후 회사가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재판은 오픈AI 내부 권력 투쟁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배심원단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오픈AI의 영리 구조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