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퇴직금 — KR news
퇴직금과 관련된 최근 사례로 김 부장이 5억 원을 받았고, 강종철씨는 3000만 원을 기부했다.

퇴직금에 대한 최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부장은 5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50대 부장급 평균 퇴직금인 1~2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종철씨는 30년간 제주은행에 근무한 후 퇴직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강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 시작된 후원 활동을 28년간 이어왔다. 그의 누적 기부액은 7300만 원에 달한다.

강종철씨는 “돌아보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라며 가족의 지지를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적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공감해줘 가능했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퇴직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근무 기간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목표 매출 달성과 영업이익 연동을 한 인센티브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다.

퇴직금과 기부 문화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의 사회적 가치와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