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통장 — KR news
금융감독원이 통장 묶기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회사는 이의제기를 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이 통장 묶기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이 절차는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계좌정지 해제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겪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통장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절차의 주요 내용:

  • 피해자는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면 즉시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 이의제기 심사가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된다.
  • 증빙 절차가 간소화된다.
  • ‘일부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조속히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대응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는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적 보복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금융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