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보증금 — KR news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끊임없이 두드렸다. 그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다영씨는 1억원의 보증금을 잃었다. 그녀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통해 8000만원을 빌렸다. 강씨는 “보증금은 돈 아니라 집”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스스로 서로를 찾고,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는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다영씨는 “혼자였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강씨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 그녀는 “지금은 안전해 보이는 집들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전세사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전세사기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