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담합 — KR news
제주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2018년부터 담합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을 통제하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총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류협회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과 판매 마진·할인율 제한 같은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2018년 3월 내부 시행규칙을 만들어 담합을 지속했다. 협회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거래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개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만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2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제주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주류 도매가격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돼지고기 가격을 놓고 대기업들이 담합을 벌인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육가공업계의 담합은 가금류 시장에서도 이미 대규모 제재가 있었다. 검찰은 여러 육가공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6개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