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B점주는 A씨가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며, B점주는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는 아르바이트생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조치 사항을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더본코리아의 영업정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회복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미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본코리아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