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검사 — KR news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진술 회유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가 요청되었으며, 현재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의 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발 글을 올리며,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무부의 결정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처분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현재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