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근로복지공단 — KR news
근로복지공단이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고 원심 존중 원칙을 강화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상소 기준 개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하고 원심 존중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상소는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기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여러 사건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가고 있는 공단의 노력을 반영한다. 박 이사장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개선 내용을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공단이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수용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업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