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결혼정보회사 — KR news
결혼정보업체에 결혼 사실을 숨긴 회원이 법원에서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혼정보업체의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한다.

결혼정보업체에 결혼 사실을 숨긴 회원이 법원에서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B씨에게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당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을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혼정보회사는 저출산과 만혼, 재혼 증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결혼성사율이다.

선우 이웅진 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혼성사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결혼을 성사시켰는가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정보회사의 매출은 회원의 회비에서 발생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실제 결혼이다.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의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