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법원이 선고한 징역 23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월 22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중한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순간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갑작스럽게 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충격을 표현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인 줄 알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의 선고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전 총리의 형량이 더욱 중해질 수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 사건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