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이름 지을 자유와 국가의 규제 간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9389개로 제한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개인의 이름 지을 자유와 국가의 규제 간의 갈등을 재조명한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으려다 거부당했다. 헌법재판소는 5대4 의견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용 한자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이다.
이름용 한자의 변화:
- 2007년 제정 당시 이름용 한자는 2731자였다.
- 현재 사용 가능한 이름용 한자는 9389개로 늘어났다.
- 이 법률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정정미 재판관 외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 규제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형사보상 청구권:
- 헌법재판소는 사후 양자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해당 조항은 2027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변리사법과 관련된 직역 갈등을 반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