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저축 — KR news
2026년 1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의 디지털자산 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1월, 한국 국회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따른 생태계 활성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6.62%로, 연체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은 56곳에 달한다. 특히,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7곳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6.9%에 이른다. NH저축은행은 지난해 9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성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디지털자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벤트 참여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봄을 맞아 고객들이 금융상품 이용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대출 실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연체율이 다시 올라올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디지털자산 진출이 연체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은행 업권의 디지털자산 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의 도입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업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체율 반등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Details remain un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