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노동계와 재계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의 노사 연쇄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은 30%도 되지 않는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에 약 67만 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조기퇴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법적 권리 문제가 아니다. 이 논의는 재고용 구조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법적 권리로 못 박지 않으면 현장의 소득 공백과 조기퇴직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모두가 찬성하는 법이 어렵다면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까지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가 목표였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로 최종안을 만들지 못했다. 현재 경영계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