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국세청의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총 12억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중 209차례는 증여세로 과세 가능한 최저선인 50만원 이상씩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50만원을 넘겨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며, 5억원 이하일 경우 20%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은 6개월 이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으로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과거 몇 년간, 과세관청은 자체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무법인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상증세법이 선언한 시가주의 원칙하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법원은 조세법규의 구체적 내용이 입법자의 정책적·기술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현재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