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새빛시장에서 위조품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짝퉁 시장이다. 최근 특별사법경찰은 A씨라는 상인에게서 위조품 8000여 점을 압수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새빛시장에서 소규모로 모조품을 판매해왔다. 그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건물 지하에 대형 창고를 두고 가짜 명품 공급을 하고 있다. 창고에 보관된 가짜 상품의 정품 가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과 서울시는 합세해 단속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년간 24명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관련으로 입건되었다.
상인들은 여전히 짝퉁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한 상인은 “가방 보고 가세요. 내일 오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인 김모(62)씨는 “10만원에 명품 바람막이를 샀다”며 “남들이 정품인지 짝퉁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상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장사를 한다. 한 상인은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치 매출이면 충분히 벌금을 메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상인은 “여기서 짝퉁 안 팔면 바보”라며 “당연히 단속도 당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고 장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빛시장 짝퉁 노점은 10년째 성업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