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조선일보 — KR news
조선일보 본사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사건은 고 양회동씨의 명예훼손 보도와 CCTV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다.

2026년 3월 19일, 경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 양회동씨의 명예훼손 보도와 CCTV 유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양회동씨는 2023년 5월 1일에 분신하여 사망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홍성헌씨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으나, 경찰은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최씨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경찰은 CCTV 화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지했으나, 유가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노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회동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건폭’이라 지목하는 정부에 항의하다 분신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는 미비한 상황이며, 향후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