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중위소득 — KR news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 중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적립 중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가입자는 2만 5000명까지 모집된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가입 대상 연령은 15세에서 39세까지이다.

가입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립 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 지원 정책이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