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lh — KR news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4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과 월세가 개별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매월 LH로부터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2026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검증된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하게 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약 체결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력이 가져온 결과로, 향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