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매매예약 — KR news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 분양권을 받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다. 그러나 법적 보호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향후 분양 전환 시점에 우선 분양권을 받기 위해 사업자에게 미리 내는 돈이다. 그러나 매매예약금은 법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고 대출을 통한 납부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매예약금은 HUG나 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무담보 채권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험한 레버리지’라고 경고하고 있다. 차주가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2025년에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시행사가 매매예약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으나, 자금을 소진한 사업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는 험난한 상황이다.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며,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체결된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오롯이 금융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매예약금 관련 계약 체결 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매매예약금 계약 체결 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임차인들은 매매예약금 납입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매매예약금의 위험성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매예약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