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6조 1항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한웅 위원은 2021년 8월과 9월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집회를 주관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권달주와 소성욱은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같은 집회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조영민 판사는 “헌재에서 집시법 6조 1항의 옥외집회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현재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550일 동안 구치소에서 독방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의 전현직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했으며,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쿠팡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40명과 15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법원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