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농지 — KR news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추경예산 588억원을 투입한다. 조사는 농지의 소유 관계부터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 설치 및 전용, 휴경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초 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12월에는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약 115만㏊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 소유자에 대한 퇴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처분 명령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자 기대효과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 결과 투기가 드러날 경우 강제매각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머리 아프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만 실시되어온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