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상속 — KR news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자가 사설 주차장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되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기간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되었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하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최소 의무 사업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장업과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금액이 6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편입된 이후 문을 연 비율이 58%에 달하는 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정부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업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상속 관련 제도의 변화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고, 보다 공정한 세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etails remain un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