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소득세 — KR news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22만 명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22만 명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 수:

  • 부동산: 1만 명
  • 국내주식: 1만 6천 명
  • 국외주식: 18만 2천 명
  • 파생상품: 1만 1천 명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7%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하여 과소신고 부담을 예방할 예정이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