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퇴직금 — KR news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금융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불법 핀플루언서들이 50·60대 퇴직자금을 노린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제보·민원 17건 중 70.6%가 50~60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1년 5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이후 밀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업체 대표는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아파트 경비노동 현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태봉 민주노총 대전경비관리지회 사무장은 “경비노동자는 대전 시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정작 본인의 고용과 권리는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향후 경비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