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양도소득세 — KR news
2026년 4월 21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양도로 간주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2026년 4월 21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납세자는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2018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비상장회사 ㈜D의 주식 총 10만 주를 상속받았다. 청구인 A는 5만5000주를, B는 4만5000주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들은 상속받은 주식 중 9000주를 상속세 물납에 사용했다.

2020년에 물납 허가를 받아 해당 주식을 납부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26년 1월에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물납은 세금 낸 것, 양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다.

또 다른 소식으로, 삼성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울산 남구는 부동산 양도 시 함께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알리기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부동산 양도를 마친 후에는 국세 신고 여부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챙겨야 한다고 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 후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법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Details remain unconfi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