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18년에 도입된 바 있으며,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음료 업계에서는 음료점의 점주 A가 아르바이트생 B에게 550만원을 반환하고 사과한 사건이 발생했다. 점주 A는 B가 5개월간 근무하며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였으나, B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주 C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음료 업계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019년 223.5g에서 2023년 274.6g으로 증가하였고, 하루 설탕 공급량은 140g으로 권장량의 최대 5.6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제2형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30세 미만의 유병률이 10만 명당 73.3명에서 270.4명으로 증가했다.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음료업계 관계자는 “부담금 도입 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은철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단기 효과를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차등 과세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음료 업계와 정부는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