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분산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7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개헌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헌안은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하였으며, 헌법 제129조에 따른 절차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가운데,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의결되었으며, 이는 개헌안과 함께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안의 통과 여부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