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김녹완 — KR news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녹완은 34세의 남성으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이다. 그는 4년 5개월에 걸쳐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그는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 이 범죄는 주로 ‘목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방에서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으며,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정보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받게 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김녹완의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이 사회적 안전과 윤리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 예방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