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구사마 야요이 — KR news
A씨는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판매한 후 소득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한 후, 이 작품을 판매하면서 소득세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왜 자신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을까? A씨는 개인소장가로서 이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속적으로 영업해왔다.

A씨는 2018년 1월에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매입했다. 이후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이 작품을 위탁 판매하여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그는 그동안 ‘호박’을 포함해 총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약 84억원에 판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세액 감액 경정 청구를 했다. 법원은 그가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A씨에게 불리한 결론이었다. 그는 개인소장가로서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A씨는 향후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사례는 미술품 거래와 세금 문제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