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철릭을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료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람료 수익 감소가 고민거리다.
경복궁에서 철릭을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료입장이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복 무료관람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을 입어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릭이나 곤룡포를 입은 관람객은 입장료를 내야 한다. 최근 5년간 한복 무료관람객 수는 115만587명에서 199만9089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의 입장 수익금은 감소하고 있다.
현재 경복궁의 입장료는 3000원이다. 이는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입장료인 1000원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관람료 수익 감소는 큰 고민거리다.
안아무개는 “한복의 이미지가 너무 하나로 고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정은 규정을 완화해 상·하의가 연결되었더라도 전통한복인 철릭이나 액주름포 정도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가 경복궁의 문화유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관람객들은 전통 복장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경복궁의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