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름 지을 자유와 국가의 규제 간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9389개로 제한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이름 지을 자유와 국가의 규제 간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으려다 거부당했다. 헌법재판소는 5대4 의견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름용 한자 현황:
- 2007년 제정 당시 이름용 한자는 2731자였다.
- 현재 사용 가능한 이름용 한자는 9389개로 증가했다.
- 헌법재판소는 사후 양자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정정미 재판관 외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변호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주장해왔다.
변리사법 관련 결정:
-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2027년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 변리사법상 변리사는 특허·상표 등 분야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이름용 한자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규제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