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4일
상장폐지 — KR news
제일바이오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엔지켐생명과학과 금양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부실한 기업,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제일바이오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제일바이오는 2023년 임원 횡령·배임 관련 고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같은 해 2월 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일바이오의 자산총계는 329억원이며, 현금·예금은 161억원에 달한다.

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으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는 대여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내부통제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개선기간 종료일은 2027년 4월 10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양은 2026년 4월 10일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양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겪었다.

거래소는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은 2026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되었다. 금양은 이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정해졌으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기간을 20일로 설정했다.

거래소는 부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장폐지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문제 있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것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